표현의 가능범위 및 한계 제시

화장품과 관련된 표시 및 광고의 자율규약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서경배)는 11월 21일 2시부터 6시까지 한국화장품 빌딩 지하강당에서 화장품사를 대상으로 공청회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자율규약 추진에 따른 배경 및 목적을 설명하고 행정에 의한 지도감독 및 화장품 광고의 적정지도 체계를 살펴보며 화장품의 표시, 광고와 관련하여 관계된 법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화장품의 적정광고 기준의 해설 및 유의사항에서는 명칭 및 제조방법과 관련되어 표현이 가능한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효능, 효과, 성능 및 안전성과 관련된 표현의 부합된 표현과 적합한 표현의 실례를 곁들여 화장품의 허위, 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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