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2,163건 위법행위 작년대비 2.9% 증가

▲ 환경부 로고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환경법 위반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4일 환경부는 2003년 3분기(7~9월) 중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6,067곳을 단속해 이 가운데 8.3%인 2,16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부는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조업정지 318건, 사용중지 387건, 폐쇄명령 260건, 개선명령 431건, 기타처분 723건 등 총 2,119건을 행정처분하고, 무허가업소·비정상가동업소 등 위반정도가 심한 962개소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적발 사례와 주요 업소를 보면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대주전자재료(주),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등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주)삼성연공업사, 동양제철화학(주) 등 모두 918개소를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됐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주)대한제강, 신흥통상(주) 등 475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무허가·비정상가동 등의 행위를 한 962개 업소가 고발됐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75개소 등 모두 2,119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이 실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 3분기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업소수는 26,886개소에서 26,067개소로 3% 줄었으나 위반업소수와 위반율은 각각 48.3%(1,459개소에서 2,163개소)와 2.9%(5.4%서 8.3%)가 증가됐다.

특히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단속대상 배출업소수 대비, 단속율이 높은 시·도는 전북(47.0%), 인천(39.7%), 충남(36.1%) 등의 순이며, 서울(16.3%), 부산(16.6%), 대전(18.5%) 등은 단속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별로 법을 위반한 배출업소의 적발이 가장 많았던 곳은 인천(14.8%), 경기(14.2%)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북(2.8%), 충남(3.2%), 강원(3.3%) 등은 위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고발건수는 모두 962건이었으며, 경기도(548건)와 인천광역시(173건)의 고발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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