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가이드라인 제시, 세균 천마리 미만 지침

화장품에 들어있는 미생물 관련 시험법의 기준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미생물시험법은 법적인 규제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화장품 각사가 임의로 규정해 적용시켜 왔으나 이번에 미생물시험법의 자율규제 기준이 만들어짐에 따라 차후로는 이 기준이 각 화장품사가 실시하는 미생물시험법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것이 예상된다.

▲ 대한화장품공업협회 회장 서경배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서경배)는 11일(오늘) 2시부터 한국화장품 지하 대강당에서 ‘화장품 미생물 시험방법 설명회’를 갖고 화장품에 대한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 추진을 위한 추가 설명과 미생물 시험방법의 표준 시험법에 대해 강의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날 협회의 안정림 전무는 “이번 미생물시험법은 시험방법 표준화를 위해 특별히 구성된 테스크포스팀(태평양 서경희, 코리아나화장품 김형배, 나드리화장품 김광수, 엘지생건 김의, 한불화장품 이동환)이 공동연구를 통해 확정했으며 앞으로는 화장품 각사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미생물시험을 실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안 전무에 따르면 지난 6월 미생물 자율규제 추진 설명회 및 10월 제주 ISO/TC 217회의 등을 거치며 테스크포스팀이 연구한 과제는 미생물시험법, GMP, 화장품 라벨링, 방부제(프탈레이트) 등 4가지 안건으로 특히 미생물시험법의 경우 실험규약이 미국, 일본, EU 등 외국과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국내 실정을 고려한 표준안을 만들어 국내화장품사에 배포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시된 미생물시험법에는 최초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됐던 눈화장용제품, 어린이용제품 이외의 일반제품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총호기성 생균(세균·진균)의 수가 1,000cfu/g(ml)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설정됐으며 미생물오염방지를 위한 생산지침의 별도 마련을 차후의 과제로 삼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화장품 각사는 이달 30일까지 협회에서 마련한 시험법에 대해 스스로 시험장비를 갖추고 시험할지 외부시험기관에 시험을 위탁 의뢰할지 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외부 시험의뢰자가 많을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외부시험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협회측은 전달했다.

아울러 이날 안정림 전무는 “미생물전문가들과 시험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나 각사의 협조가 부족해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별 업무담당자의 지정·통보 등 제조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한편 협회가 마련하는 최종적인 자율규약은 이번 표준시험방법 실시결과와 국제표준화 진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5월30일까지 업계 자율규약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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