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방송위-공정위 소극적 제재 질타

▲ 소시모 로고

"TV홈쇼핑 광고를 방송프로그램으로 규정한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 광고를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하 소시모)이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TV홈쇼핑의 허위, 과장표현을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관계기관인 방송위와 공정위의 보다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시모는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문제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LG홈쇼핑, CJ홈쇼핑 등 5대 홈쇼핑사업체들이 사전 제품심의와 광고심의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년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방송위와 공정위도 기업위주의 시장논리에 근거해 규제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 5대 TV홈쇼핑업체의 광고를 방송프로그램으로 규정한 방송법을 개정해 허위, 과장광고를 사전에 철저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소시모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과장표현을 비롯해 TV홈쇼핑의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은 공정위와 방송위의 법 집행영역에서 중복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한 뒤 "광고실증제 일부를 도입하는 방안과 홈쇼핑업계의 자율심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표에 나선 방송위 관계자도 "TV홈쇼핑의 경우 첫 사업승인 3년 후 재승인을 하도록 하는 심사제도를 적용하는 등 심의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5대 홈쇼핑사업체 관계자들도 "이러한 관계기관의 규제와 별도로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방안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소시모 측은 "매년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면서 "방송위와 공정위가 강력한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별도로 인가를 받아 홈쇼핑사업자를 제재하는 소비자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강경한 논조로 이번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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