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CJ홈쇼핑 등 5개 업체도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청

로뎀화장품을 수입, 판매해온 게비스코리아가 서울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로뎀화장품을 판매한 CJ홈쇼핑을 비롯해 로뎀 일부 품목을 OEM형태로 국내 제조한 데이코스, 비엔비코스메틱, 코스맥스, 한솔장업, 무허가제조업자 김모 씨 등에게도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소시모의 민원에 따라 실시된 서울식약청의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게비스코리아는 △ 보존제 성분표시 허위 또는 미기재 △ 기재, 표시상의 주의사항 위반 △ 의학적 효능 및 효과 표시, 광고 △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있는 광고 △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견본품)가 있는 표시 등의 이유로 판매 및 광고업무 정지와 고발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로뎀화장품을 판매해온 CJ홈쇼핑에게도 게비스코리아와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고발조치가 내려졌으며 기재, 표시상의 주의사항 위반품목을 판매한 화인코스, 로뎀G7 등 6개 품목의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를 미작성, 미비치한 한솔장업이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로뎀에센스 등 5개 품목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이코스를 비롯해 로뎀5종세트 등 세트포장 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비엔비코스메틱, 게비스스킨, 파우치 등 2개 품목의 제조원을 기재하지 않은 코스맥스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로뎀화장품에 대한 이번 특별점검은 로뎀사태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3주간 게비스코리아를 비롯한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 게비스코리아에 대한 서울식약청의 특별감사 결과

1. 업소명 : (주)게비스코리아
1) 보존제 성분표시 허위(로뎀콜라겐모이스처로션) 또는 미기재(로뎀아이젤)
- 행정처분(판매업무정지 3월, 판매업무정지 2월) 및 고발(200만원 이하 벌금)
2) 기재, 표시상의 주의사항 위반(로뎀G7, 로뎀안티에이징크림, 로뎀넘버37발삼, 로뎀콜라겐모이스쳐로션)
- 행정처분(판매업무정지 15일)
3) 의학적 효능 및 효과 표시, 광고 및 판매(로뎀G7, 로뎀안티에이징크림, 로뎀넘버37발삼, 로뎀콜라겐모이스쳐로션)
- 행정처분(판매업무정지 3월),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 표시, 광고(로뎀G7, 로뎀안티에이징크림, 로뎀화이트닝1,2, 로뎀아이젤, 로뎀SQ3500)
- 행정처분(판매업무정지 3월),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5)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있는 광고(로뎀안티에이징크림, 로뎀콜라겐모이스쳐로션, 로뎀아이젤)
- 행정처분(광고업무정지 2월), 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6)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할 우려있는 표시(견본 17개 품목)
- 행정처분(광고업무정지 2월), 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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