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탈세판결 이어 과대광고 적발 연타

일본의 통신판매 화장품회사 카와이화장품이 수난을 겪고 있다.
지난 9월 사장의 탈세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다시 허위·과대광고사실이 밝혀져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등 회사의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마치 해당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바디슬리밍 젤 등을 판매해 온 통신판매회사 카와이 화장품(도쿄 나카무라 마사오 中村和雄 사장)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이유로 특정상거래법에 의거해 광고표시의 시정을 지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효능의 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 2002년 2월 처분사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신판매업의 특성상 신규 고객의 창출이 다른 유통에 비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에 연루돼 신뢰를 잃을 경우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번 허위·과대광고의 사례를 보면 카와이화장품은 러브스키트라는 이름의 바디슬리밍 젤액에 대해 당신이 걱정하는 부위를 40분만에 해결해준다는 내용과 단기간에 누구라도 쉽게 살이 빠진다는 문구를 신문 전단지 광고에 넣어 전국에 배포하고 통신판매해 왔으나 학계 전문가들이 이를 분석한 결과 광고와 같은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판명됐다는 것이다.

또한 보습효과가 있는 의약부외품으로서 약사법의 인정을 받은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후생노동성 인가 최초 슬리밍제품’이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한 점에서 법에 저촉됐다.

한편 카와이 화장품은 무첨가 약산성 화장품 판매를 표방하는 일본의 통신판매 주요 화장품사로 최근 나카무라 마사오 사장이 1억7천만엔을 탈세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법인세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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