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의원실 사실상 어렵다며 공식입장 밝혀

▲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올초부터 화장품협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화장품법 개정안이 무산됐다.

특히 국회법이 개정 됨에 따라 예전과 같이 법안을 곧바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법안을 제출한 다음 15일 동안 국회 사무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오는 12월10일까지 계획돼 있는 제243회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3당 간사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24일에는 또다시 법안을 상정하고 26일에는 상정된 법안에 대한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27일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지난 1차 법안 상정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화장품법이 상정 되지 못했으며 24일 열리는 2차 법안 상정에서도 현재 화장품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 않아 이번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 지게 됐다.

특히 2차 법안 상정의 경우에도오는 24일까지 심의를 하지만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15일 동안 국회 사무처에서 법안 심의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곧바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심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화장품법 개정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준비해 온 김명섭의원실은 오늘(19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회기내 화장품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김의원실은 "그동안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국내사와 수입사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법 개정이 무산됐다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김의원 측은 "이번 회기안에 처리하지 못하지만 12월쯤에 임시국회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때까지 관련 단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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