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에선 연구투자와 경쟁력 떨어져

화장품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화장품 법의 표시 광고부문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화장품을 광고는 단순히 아름다움만 표현하는데 그치고 있어 화장품에 대한 효능 연구와 이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할 수 밖에 없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

이명규 태평양 학술개발실장은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한국화장품 지하 강당에서 열리는 화장품의 표시 광고 자율규약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현행 화장품에 대한 효능 효과 표현 범위가 협소해 여드름이나 슬리밍 등의 화장품이 화장품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는 등 화장품 유형의 제한으로 시장이 축소되고 있으며 제조사 역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효능에 대한 연구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며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형별 효능 효과 표시범위로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올바로 제공할 수 없고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연구 및 투자의욕이 저하된다며 화장품법의 규정한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유형별 효능 효과 조항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의 화장품 광고는 법에서 규정한 11가지 사항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효능 및 효과 표현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한 많은 행정처분을 받고 있으며 광고 자체도 단순한 아름다움만 표시하는데 국한되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사실이 입증된 효능 효과의 경우에도 이를 표시 광고하지 못하므로 유럽과 같이 제조자가 효능 효과를 입증하면 이를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따라서 일반 화장품의 효능 효과 범위의 확대와 기능성 화장품의 분류의 확대 등 화장품 법위에 대한 확대와 표시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정을 과감히 개선해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연구 투자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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