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예방-방어대책 수행에 도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공장장을 품질안전경영대리인으로, 그리고 해당 팀장을 위원으로 하는 PL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부서 팀장별 책임과 권한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는 화장품업종 제조물책임(PL) 대응 메뉴얼<본지 정보자료실 참조>이 개발됐다.

중소기업청이 한국정밀화학진흥회에 의뢰해 화장품협회 안정림 전무가 연구책임자로, 이경원(한국피앤지판매(유)), 이명규(태평양), 이명희(대전보건대), 심현숙(태평양) 연구원 등이 참여해 개발한 이번 메뉴얼은 자금, 인력, 기술면에서 PL 대응체제 구축이 취약한 중소업체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PL 대응 메뉴얼에 따르면 품질경영대리인인 공장장이 내부 품질감사 결과를 비롯해 품질시스템 운영사항 검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 및 정보, 중요 고객불만처리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해 검토 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각 업체마다 품질보증실장이 책임자가 되는 소비자보호센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게 눈에 띈다. 특히 개봉한 후에 장기간 경과 후 제품에 대한 불만의 경우 전화로 정사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경우 정중하게 거절한다, 제품 이외로 확대돼 물적, 인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방문해 사정을 청취하고 대응은 사정을 청취한 후에 결정한다는 식의 대응방법을 유형화시켰다.

이외에도 품질안전 시스템 구축 메뉴얼을 비롯해 물의 수질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규정, 공정관리, 위생관리, 검사 및 시험, 검사, 측정 및 시험기기 관리, 부적합품의 관리, 보관 및 취급관리, 제3자 위탁계약, 표시, 경고 결함 대응업무, 소비자보호센터운영 등 총 24장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연구개발비 총 4억원이 소요된 이번 업종별 PL 대응 메뉴얼을 각 업계가 공동 활용토록 적극 전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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