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희 부장 화장품 광고제도에서 주장

화장품 분야에 대한 공인된 시험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화장품협회가 마련한 화장품의 표시광고 자율규약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피앤지의 조석희 과학기술부장은 화장품의 광고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부장은 현행 화장품법의 표시 광고 조항 아래서는 화장품에 포함된 보습 효과 등 여러가지 효능 효과를 제대로 표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제조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조사가 입증한 어떠한 효능 효과를 표시 광고 하려고 해도 이에 대한 시험방 법 등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과대 하위 광고로 지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이 제조사가 가지고 있느 기술력을 인정 받아 이를 광고 또는 표시하려고 해고 국내에는 아직까지 잉를 적절하게 판정내려 줄 수 있는 공인된 시험기관이 없기 때문에 화장품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장은 그리고 화장품 분야의 비교 표시광고는 비교 내용 및 방법이 객관적이고 기술적으로 타당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서는 제품의 효능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방법이 없고 타사 제품을 비방한다는 의심을 받는 광고는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의 자사제품과의 비교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허위 과장 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과 일반 화장품의 기능성 화장품 오인 우려,의사와 약사 등이 지정 공인 추천,배타성을 띤 최고 최상,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화장품의 효능 효과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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