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장애-눈염증 등 이미 현실로

화장품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 유형이 17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PL대책 메뉴얼<본지 11월 24일자 기사 참조> 관련 중소기업청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사용 시 이물상해를 비롯해 오염, 용기상해, 용기파손, 피부장애, 눈의염증, 오사용, 휘발피해, 폭발피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피해발생이 가능한 유형 중 세균성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미생물오염방지 공정관리나 원료, 벌크 미생물검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피부장애나 눈 염증의 피해는 이미 현실로 나타난 가운데 각 피해유형에 따른 제조업체의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전남 광주에 사는 김 모씨(21세)는 모 회사 판매원으로부터 구입한 석고팩 제품을 사용한 후 얼굴에 붉은 반점이 발생해 해당 제조업체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다행히 병원 진찰 결과 김씨의 반점은 석고팩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부염증을 판명돼 150만원의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세안스크럽제에 의한 상해도 이미 발생한 적이 있는 소비자 피해 유형이다. 화장품 PL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불투명하고 작은 스크럽제로 인해 눈 충혈 및 망막 손상을 입었다는 소비자 주장에 따라 병원치료비를 보상한 경우가 있다.

결국 표시로는 사고예방이 불가하며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에서 스크럽제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대체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PL관련 한 전문가는 "기업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서 결함이 없는 제품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국내의 제품안전기준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제품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PL 소송시 면책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장품PL센터에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클레임은 제품사고 1건, 피부알러지 5건, 품질클레임 4건, 기타 20건 등 총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장품 제조사 클레임 처리현황에 따르면 피부클레임이 34.36%로 가장 많았으며 내용물클레임 24.21%, 용기클레임 21.64%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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