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표시 건당 300만원 과태료

화장품류의 분리배출표시 부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1월 1일 분리배출표시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서울 시내 백화점, 편의점, 대형할인매장 6곳의 1,356개 화장품을 점검한 결과 이중 269개 품목만이 분리배출표시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착률은 자원재생공사가 조사한 총 7개 제품류 중 의약외품(부착률 9%) 다음으로 저조한 것으로 내년 화장품 유리병을 비롯해 포장재까지 확대 적용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화장품업계의 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과 포장재를 일제 점검한 결과 남성화장품류 제품의 분리배출표시 부착률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 화장품류도 대형할인매장이나 편의점내 화장품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자원재생공사 배병조 사무관은 "분리배출표시 부착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 시행 전에 출시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일부 업체는 연말을 기해 개선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점검 결과 분리배출표시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한 업체에 대해 그 내용을 통보해 올해 중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 및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가 부착되어야 하며 미부착되었거나 부적정하게 표시된 제품과 포장재가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 제41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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