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지급은 명백한 네트워크마케팅

▲ YMCA 로고

방판이 변형된 판매방식으로 화장품업계에서 90년대부터 활용하고 있는 신방판을 다단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최종민 변호사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신방판업체들이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를 하고 있다면서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신방판업체들이 2단계 판매조직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과급지급방식이 다단계판매업체들의 현행 후원수당 지급방식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상위판매원이 각종 경제적 이익을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판매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방문판매는 1단계만 인정하고 2단계 이상의 조직 판매방식은 무조건 다단계로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재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장은 "단계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이 있으면 다단계로 봐야 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이지만 현재로서는 신방판업체들의 영업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 과장은 "신방판에 대한 피해가 커질 경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방판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유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방판업체와 다단계 업체간 서로 다른 후원수당, 가격제한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불법다단계의 기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자책임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현재 투기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다단계판매 매출이 소비위주로 전환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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