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만 5명중 4명 불만있다고 밝혀

5조원에 육박하는 다단계판매시장에서 여전히 청약철회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상담사례 1,652건 중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1,008명을 조사한 결과 반품거부 및 환급지연 등과 같은 청약철회관련 불만이 86.1%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 청약철회권을 행사해 전액을 환급받은 응답자는 13.8%에 불과했고 환급받는데 평균 83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많은 이유는 모호하게 되어 있는 현행 법령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다단계판매 상품 구입시 판매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어 소비자와 판매원의 구분이 어려운데 개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를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청약철회기간을 14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 판매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약 400여만명이 소비자로 취급돼 청약철회기간을 판매원의 경우(3개월)보다 짧은 14일로 제한받고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또 피해보상기구 이용자 중 소수만이 보상받고 있다는 점도 분쟁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 중 414명(41.1%)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서울시나 공제조합, 법원 등을 이용했지만 서울시 이용자 330명중 10명(3.0%), 공제조합 이용자 40명 중 4명(10.0%)만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원을 이용한 44명 중 21명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실제로 보상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3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다단계 업체의 영업중단, 폐업 등으로 환급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응답자 총1,008명의 손해액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2,613,615,950원의 상품을 구입했다가 2,058,489,016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1인당 평균 손해액은 2,042,152원으로 조사됐다.

1,008명의 응답자들이 후원수당, 소매이익 등 각종 수당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45,256,704원이었고 환급받은 금액은 509,870,23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급받기 어려운 이유로 응답자 1,008명중 778명(77.1%)이 다단계판매업체의 영업중단이나 폐업, 그리고 사업자의 소재불명을 들고 있다.

소보원은 다단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이나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며 다단계 업체별 공제조합 가입여부, 사업자의 신뢰도 정보, 각종 수당에 대한 비교정보, 판매원의 수입현황 등을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의 개념 재정립, 공제조합의 공탁금 상향조정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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