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 217-미생물 자율규약- P/L법 등 변화 많아

국내 우수화장품 품질관리 규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국내 화장품산업이 해외 시장으로 원할하게 진출하기 위해선 무엇 보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아야지만 각종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등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우수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을 하루빨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화장품산업은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해 CGMP 규정을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지만 최근들어 CTFA를 비롯해 COLIPA나 JCIA, ISO/TC, WHO-GMP 등 각종 국제적인 화장품 관련 단체들이 이미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룬 품질관리 규정을 개정했거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ISO시리즈에서 화장품분야만을 다루는 화장품 기술위원회인 TC 217위원회가 현재 화장품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도 국제적인 조화를 위해선 이에 맞게끔 새롭게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ISO 9000시리즈의 경우에도 지난 2000년에 이미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을 개정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은 아직도 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들어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 자율규약이 마련됐지만 아지고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므로 만에 하나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클레임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제조물 결함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켜 생산한 제품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 잣대이므로 현행 품질관리 규정을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EU-CGMP나 WHO-GMP가 제조관리부서의 책임자 업무에 용수관리 기준을 명시해 철저한 관리내용물 제조관리와 구매 ,교육훈련, 자사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시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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