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자 32.8% 보상 못받아

▲ 한국소비자보호원 로고

미용실에서 파마와 염색 시술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모발미용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 총 43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5.3%(195건)가 시술 후 모발손상 등의 부작용에 관한 건으로 밝혀졌다.또 서울 시내 미용사 1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27.5%가 올해들어 고객에게 모발미용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용업의 경우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업계 자율규약조차 없어 보상이 쉽지 않다며 미용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보상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시모 측은 밝혔다.

특히 부작용 피해자의 32.8%(41명)는 미용실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모발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측에서는 소비자의 원래 모발상태가 손상되어 있었다거나 특이 체질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정도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올해 9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부작용 상담건 중 전화 설문에 응한 총 125명의 소비자들이 시술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한 모발미용은 파마제나 염모제에 의한 화학적 손상과 열처리 기구에 의한 열손상이 많은 파마(99건, 79.2%)와 염색(42건, 33.6%)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용 시술 종류별로는 매직스트레이트 파마가 45.6%(57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탈-염색 25.6%(32건), 웨이브파마 16.8%(21건), 세팅파마 9.6%(12건) 등의 순으로 부작용 발생이 많았다고 소시모 측은 밝혔다.

시술후 나타난 부작용 증상으로는 모발이 타거나 녹아버림이 42.4%(53건)로 가장 많았고 모발이 거칠거나 푸석푸석함 24.0%(30건), 모발이 꺾이거나 끊어짐 15.2%(19건), 두피 통증 14.4%(18건), 두피 염증·진물 9.6%(12건) 등의 순이며, 두피나 얼굴 화상도 4.8%(6건) 있었다.

특히 곱슬머리를 곧게 펴는 매직스트레이트 파마의 경우 파마제를 발라 모발을 연화시키고 매직스트레이트 기기를 사용하는 고온의 열처리 과정에서 모발이 타거나 녹는 등의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 시내 미용사 1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절반이 넘는 51.7%(77명)의 미용사가 신제품-신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훈련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용재료의 안전성 및 주의경고 표시 강화 24.8%(37명), 소비자의 지나치게 잦은 미용시술 자제 15.4%(23명) 등의 순이었다.

또 시술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원활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36.3%(54명)가 합리적인 피해보상규정 마련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용업무 종사자의 안전·책임의식 향상과 미용재료 제조업체의 신속한 보상과 A/S가 각각 26.8%(각 40명), 배상책임보험 도입이 8.1%(12명) 등이었다.

한편 소보원은 미용업계와 관련부처에 피해보상규정 마련과 미용사의 안전 및 책임 의식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생교육 강화를 건의키로 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