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표시 위한 재포장 단속안한다

▲ 환경부 로고

원칙적으로 위법인 수입화장품의 재포장행위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분리배출표시와 관련해 질의한 화장품의 2차 포장재를 개봉해 1차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다시 포장하는 행위가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식약청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이지만 분리배출표시를 위한 행위로는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화장품 수입자 스스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등 제품표시사항을 위-변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리배출표시를 위해 재포장했다면 무허가제조행위로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환경부에 회신했다.

그러나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으로 그 용기나 포장이 개봉, 훼손된 경우 소비자가 그 내용물과 정보사항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무허가 제조행위로 간주해 위법행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 및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가 부착되어야 하며 미부착되었거나 부적정하게 표시된 제품과 포장재가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에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 제41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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