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청, 현 제품포장일기준 문제 제기

▲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 제조일자 표시 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표시한 제조일자를 조사한 결과, 원료를 투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포장일을 제조일자로 정해 표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장품 매출액이 많은 관내 화장품제조업소 5개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조년월일을 표시함에 있어 통상 포장공정을 완료한 날짜를 표시하기 때문에 H화장품의 경우 제조시작일로부터 최대 8개월이 지난후의 포장일자를 기재,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경인청은 "일반적으로 최종 원료투입시점 또는 내용물 제조시점에서 제품 자체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성질이 정해지기 때문에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일자를 원료를 투입한 날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품 포장일자를 제조일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동일 제조단위의 제품의 제조일자가 서로 다르게 기재, 표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서로 다른 제품으로 오인하거나 제조일자가 조작된 부정, 불량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상존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인식약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에 화장품 표시기재 개선을 요청했으며 화장품협회에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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