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강매-충동구매 부추겨

▲ 한국소비자원 로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길거리 화장품 강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미성년자들이 지하철역 주변 등 노상에서 각종 화장품을 충동구매한 후 해약이 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대학입시가 끝난 수험생, 방학을 맞은 중고생들을 중심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길거리에서 판매한 화장품을 구입, 사용한 미성년자 중에는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화장품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얻는 과정에서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화장품 관련 총 4,070건의 상담 중 미성년자 관련 상담 건이 전체의 29.6%(1,207건)이며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146.8%(718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담내용 중 최근에는 지하철역 터미널 주변에서 접근, 악덕상술로 강매 또는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의 화장품들은 대부분 화장품세트이며 외국의 유명상표를 본뜬 유사 브랜드나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길거리 판매수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응해달라, 무료로 피부테스트를 해준다,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준다면서 미리 대기하고 있는 판매자의 봉고차 혹은 인근 커피숍, 호프집 등으로 유인한 후 차량 안에서 장시간 설명, 구입을 권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입품인데 백화점에서 판매하기 전에 홍보차원에서 싸게 판매한다, 수입업체에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게 되어 싸게 판매한다고 선전하고 행사기간이라 무료로 화장품을 준다고 꾀어 미성년자들이 인적사항과 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일방적으로 계약서로 간주해 대금을 청구하기도 한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구입한 화장품의 가격은 40만원대가 27.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0만원대가 24.0%, 10만원대가 15.6%, 60만원대가 14.3% 등의 순으로 40만원∼60만원대 사이가 대부분으로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미성년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로 밝혀졌다.

소보원은 미성년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등에 대해 반품 및 해약 거부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미성년자 화장품 관련 전체 상담의 96.1%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보원은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충동구매했거나 강제로 구입한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인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하므로 본인 또는 부모가 내용증명우편(가능하면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을 이용, 계약취소 의사를 표명하고 해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소보원에 알려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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