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간소화 위해 기능성외 제품 무확인 통관

▲ 관세청 로고

국내에 수입해 들여오는 화장품이 세관장 확인품목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관세청은 금년 10대 규제개혁의 전략과제로 수출입 통관 개선대책을 추진키 위해 수입·허가 신고대상이 아닌 물품 등을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입안 예고했다.

이번 입안 예고안에 따르면 개별법상 수입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일반 화장품과 원료의약품, 동물용 원료 의약품 등을 세관장 확인없이 세관에서 통관시킨다는 것으로 이 같은 정책이 실시되면 현행 화장품 수입절차가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17일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을 입안예고함으로써(관세청 고시 제2003-17호) 기능성 화장품 이외의 일반 화장품을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달 10일까지 관련 행정부서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제도화한다고 예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입안 예고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을 동북아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자’라고 표방한 데 대한 수행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통관단계에서 물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관장 확인 대상품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고시안을 제출한 관세청 통관지원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우리나라의 동북아 경제 중심(Hub) 실현을 표방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수·출입 물류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로 결정했으며 산업재 가운데 식약청 심사대상이 아닌 비기능성 화장품 등을 세관장 확인대상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입안 예고된 행정규칙에서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는 화장품법 대상 중 기능성 이외의 화장품(원료포함), 약사법 대상 중 원료의약품 및 동물용 원료의약품 등을 비롯해 자동차관리법 대상물품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대상물품, 수입담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1등급 의료기기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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