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수협·수입사 ‘현행제도가 낫다’ 한목소리

▲ 관세청 로고

관세청이 고시한 입안 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련 행정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의약품수출입협회, 그리고 실질적인 개정안 적용대상인 수입화장품사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고시안을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시행단계 전부터 각종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관세청은 화장품을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을 발표하고 관계기관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을 비롯해 그동안 화장품 수출입 신고를 담당해 온 의수협, 수입화장품사들은 이 같은 개정안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으며 입안 예고를 철회하거나 적용범위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부서인 식약청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대로 화장품 수입을 세관에서 확인없이 통과시킬 경우 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개별법 규정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며 특히 무분별한 화장품 수입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관세청과 협의를 갖고 부적절함을 수차례 알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철회요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입화장품사들은 “관세청 고시의 취지는 수입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화장품 무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지만 기능성화장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현행 절차보다 화장품수입이 더욱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을 기획한 관세청 통관지원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식약청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번 안을 내놓게 됐으며 특히 공지 이후 지난 10일까지 한달동안 관련 부서 및 업계의 의견개진을 받았으나 큰 반대는 없었다”고 상반된 내용을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행대로라면 조만간 확정안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그동안 제기된 각계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시행 의지를 시사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