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능성 규정 중국법에 반영키로 약속

우리나라의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법이 중국에서 인정받게 돼 중국 수출 길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적극적인 대중 수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백이나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도 효능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마련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현행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규정을 적극 반영할 의지를 비춰 국내 화장품업계의 대중 수출이 활기를 뛸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식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과 행정사무관과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평가부 의약외품과 보건연구관이 중국과 화장품 교류협력 증진 및 관련규정의 조화를 추진하기 위해중국 SFDA, CDC, 공군병원, 중국화장품위생표준위원회, 중국향료향정화장품공업협회를 각각 방문해 이 같은 보고서<보고서 원본은 자료실에 있음>를 최근 발표했다.

이들의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수입화장품(일반, 특수용도)에 대해서 검사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위생부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위생부에 심사의뢰 하여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제도를 갖고 있었으나 WTO 가입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이 확대 개편되면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외선차단화장품의 경우 그동안 중국 시험기관에서 중국시험법으로 측정한 것만을 인정하였으나 유사한 시험법으로 외국에서 측정한 결과도 인정한다는 방침이며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고시한 시험법으로 측정한 결과(식약청 심사결과 통지서)도 중국정부에서 인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입 일반화장품의 경우에는 중국내 제조품과 같이 검사를 면제하는 등 허가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곧 취할 게획이며 또한 미백화장품의 유효성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주름개선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유효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측에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연구사업수행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미 2003년 10월에 “미백화장품에 대한 유효성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2004년에는 “주름개선화장품에 대한 유효성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중국측에 설명함에 따라 중국 측은 이 내용을 제공해 주면 중국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도 우리나라, 일본과 협력하여 이익을 대변할 세력형성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외국의 제도, 규정을 참고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이들은 양국의 제도규정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선 한,중(SFDA) 화장품관련 MOU 체결 추진해야 하고 중국의 제도규정의 제개정에 우리나라의 제도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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