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불법화장품 기승 초래, 광우병 대책에도 역행

▲ 관세청 로고

최근 관세청이 화장품을 세관 확인품목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입안 예고함에 따라 무분별한 화장품 수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999년 동일한 관세법이 시행됐을 당시 이 같은 부작용은 현실로 드러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해 관련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대행 업무 및 법률자문 등을 행하는 코스메틱컨설팅(Tel 031-346-1264)의 김기정 대표는 “지난 99년 수입화장품이 세관 심사없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화장품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화장품이 약사법에 적용되고 있었으며 당시 약사법에 속한 화장품, 의료용구 및 의약품 등이 모두 사전에 신고없이 통관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식약청의 모든 규정들이 당시 관세청의 신 규정에 맞춰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청과 식약청의 규정이 충돌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며 특히 식약청의 개별고시에는 화장품을 사전신고토록 했으나 실제로는 별도의 신고없이 세관통과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성이 밝혀지지 않은 신규 원료를 포함한 제품들이 아무런 신고없이 통관돼 시장에 유통됐으며 방부제 초과제품을 비롯해 시세이도, 랑콤 등 유명브랜드의 가짜 화장품 수입과 무분별한 병행수입으로 국내 수입화장품업계는 물론 화장품 시장 전반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김 대표는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에 대한 방어책으로 식약청이 화장품의 각종 원료규제에 나서 사전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관세청 입안은 식약청 단속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재검토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