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깡과의 전쟁’ 선포, 화장품업계 파문 예상

▲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고가 수입화장품의 카드깡이 차츰 근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할인 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카드깡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7년간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를 제한받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카드깡에 주로 사용되던 자동차, 유명의류 등의 품목은 물론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온라인 수입화장품 카드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신용카드 불법할인 대책에는 카드깡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이나 업자는 물론 이용자까지도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규정해 은행연합회에 통보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으며 이에 따라 카드깡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신용불량자로 7년간 등재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5년간 금융기관간에 특수정보로 기록이 공유되기 때문에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측은 “그동안에도 신용정보 관리규약에는 불법 카드깡 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해 왔으나 실제로 카드깡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한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히고 “따라서 지난해의 경우 3개 가맹점과 10명의 이용자만 금융질서문란자로 규정하는데 그쳤으나 이번에는 경찰청과 여신금융협회 등의 공조로 관리규약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 백화점이나 온라인 명품몰 등 고가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도 카드깡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량의 제품을 한번에 구매하거나 근시일동안 다수의 매장에서 구매가 발생할 경우, 그리고 이러한 구매활동이 정기적인 경우는 카드깡일 확률이 높다”고 밝혀 화장품업계에도 카드깡 단속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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