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입안, 화장품 사전관리 사실상 무효화

▲ 관세청 로고

가짜·불법화장품이 국내 화장품시장에 무작위로 쏟아져 나올 위기에 처했다.

최근 관세청이 식약청 심사대상이 아닌 화장품을 세관장 비심사 품목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입안을 예고함에 따라 수입화장품의 실질적인 사전관리가 불가능하게 됐으며 이를 틈타 홍콩, 대만 등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짜화장품이 대거 유입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999년 화장품이 한차례 세관장 비심사 품목으로 분류됐을 당시 가짜향수, 유통기한이 지난 불법화장품 등이 국내에 대거 유통됨에 따라 업계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화장품이 심사없이 세관을 통과한 2년여 동안 국내에서 유통되던 외국 유명브랜드의 수입화장품이 정상적인 유통경로인 백화점을 벗어나 화장품 전문점 또는 가판대를 통해 다수 판매돼 시장 질서를 흐림은 물론 소비자들의 혼란을 빚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이 같은 제품은 세관심사가 느슨한 홍콩 등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 외에도 국내에서 제조해 수입화장품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까지 발생해 심각한 시장 혼란을 가져왔으며 수입화장품을 선호하는 일부 소비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린 바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온라인 판매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화장품의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해졌으며 가짜화장품을 적발한다 하더라도 판매자나 유통업체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수입화장품사의 한 관계자는 “간혹 국내에서 유통되다 적발되는 불법 수입화장품을 보면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정상유통 제품에 비해 20~30% 가량 싸게 유통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쉽게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가짜화장품은 얼핏 보아 진품과 구별이 힘들 정도로 용기와 패키지는 물론 향까지 유사해 속고 구입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세관심사 없이 화장품이 수입통과될 경우 사전심사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짜·불법 화장품이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불법 수입화장품은 대부분 개인수입자들의 밀무역(보따리), 미군부대, 여행사 및 항공사 직원 등의 경로로 들어오고 있으며 대부분 세관통과에서 적발되기 쉽기 때문에 비교적 소량만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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