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장품 Anti-aging 등 표기 기능성 오해소지 높아

▲ 관세청 로고

관세청의 신규 입안이 기능성화장품을 예외로 규정함에 따라 수입화장품 업계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화장품의 무차별적인 수입이 사실상 세관을 무사통과함에 따라 국민건강에 위해되는 기준미달, 불법·가짜 화장품이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예외로 규정한 기능성화장품의 세관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개별법 및 통합고시와 심각한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관세청이 입안 예고한 규정에 따르면 식약청 심사대상이 아닌 일반화장품을 세관장 승인없이 통관시키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현행 제도인 화장품의 사전신고제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며 따라서 심사를 받지 않은 수입화장품이 국내 시판시장 및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대거 밀려들 것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수입화장품사에 있어 기능성화장품만을 심사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더욱 가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털어놓고 있다.

국내 유명 수입사의 한 관계자는 “식약청 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에도 기능성의 오해 소지가 있는 Anti-wrinkle, Anti-aging 등의 단어가 표기된 화장품이 많아 세관에서 이를 기능성화장품으로 규정하고 문제시할 경우 수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한번 세관에서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제품 수입이 늦어지기 때문에 판매시점에 맞춘 제품공급이 중요한 수입화장품의 특성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화장품사의 수입관행상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을 함께 묶어서 들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화장품이 기능성 시비에 휘말리면 승인을 받은 품목도 함께 발이 묶이게 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화장품사들은 세관통과 이전에 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수입품목 신고를 하고 통관승인을 받는 현행규정이 가장 적절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가운데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규제도 함께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청의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세관확인을 거치는 것이 적법하며 수입 마찰이나 기능성 규제완화는 식약청 개별법의 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관세청 규정이 개별법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배려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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