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사회적 관점서 현체제 유지 최선 주장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로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정승환 이하 의수협)가 화장품의 세관심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 관세청이 세관장비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를 통해 기능성화장품 이외의 일반화장품과 원료 등을 세관 확인없이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힌데 대해 의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수협은 화장품을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현행 관세법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근거와 함께 고시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수협이 관세청에 보낸 의견서에 따르면 “화장품법에서 정한 통관예정보고는 관세법 제226조 규정의 수출입에 있어서 개별 소관 법령에서 정한 허가·승인·표시 기타 구비조건에 해당되며, 화장품은 수입 통관시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물품임은 물론 국민보건에 직결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수협은 수입화장품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세관 통관시 화장품의 판매증명서와 구성성분에 관한 자료, 포장 및 용기와 그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거나 해당기관에 조회한 후 적합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세관확인 없이 화장품을 수입해 들여올 경우 배합금지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이나 배합 한도량을 초과한 화장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제품의 수입이 우려되며 이로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수협의 조종화 차장은 “지난 1999년 화장품이 세관장확인물품에서 제외되었을 때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불량원료가 수입돼 화장품제조에 사용됨에 따라 국산화장품의 신뢰성이 실추되었으며 가짜 화장품 및 배합금지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 배합한도량을 초과한 화장품, 심지어 수은을 다량 함유한 중국 화장품이 무절제하게 수입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 차장은 “통관단계에서 화장품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이 우려되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데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므로 세관장이 집중관리 또는 확인함에 따라 행정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공익을 최대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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