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에 이어 국내사 반대 입장 표명

▲ 관세청 로고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대해 국내 전 화장품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이 고시안에 대해 수입 화장품사 위주로 거세게 반발하고 움직임을 보였으나 지난 13일 국내 화장품사들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화장품사들의 총산이라 할 수 있는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13일 관세청장에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개정안이 국내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경향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화장품협회는 건의서에서 현실적으로 BSE 관련 물품을 함유한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화장품이 특별한 확인과정없이 통관돼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협회는 수입 화장품에 대한 1차적인 방어막이라 하 룻 있는 통관에서의 확인 관리는 필수적이며 세관장의 확인대상을 폐지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의도적으로 기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국내는 외국과는 달리 화장품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이 성숙되지 않았기 대문에 자칫하면 부정,불량 화장품의 수입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 보건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화장품산업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화장품은 각 국별로 그 범위가 다르고 민족적,인종적 차이로 배합 가능한 원료로 허가된 성분의 범위가 다르고 배합금지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이나 배합 한도량을 초과한 화장품의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부작용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화장품협회는 통관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 및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화장품은 세관장 확인 품목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