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 미생물위원회 오는 5월 공청회 개최

▲ 대한화장품공업협회 서경배 회장

화장품 미생물 자율규약이 상반기 안에 확정될 것 같다.

최근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서경배)의 미생물TFT위원회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마련해 온 미생물 시험방법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안에 이를 업계에 배포하고 오는 5월쯤에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생물TFT위원회는 지난해 11월11일에 미생물시험법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두 차레에 거쳐 업계의 의견사항을 정리하고 올 1월13일과 14일동안 열린 ISO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기준에 반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지난 2월5일 회의를 열고 미생물 자율규약 제정에 따른 미생물 시험방법과 허용기준 개선 작업을 실시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현재 미생물위원회는 미생물 허용기준은 눈 화장용 제품,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총 호기성 세균은 500CFU/g 이하 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제품 0.1g 에서 검출되면 안된다는 규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위원회는 그 시험제품으로는 눈 화장용 제품류의 아이라이너,아이섀도,마스카라,아이메이크업 리무버와 어린이용 제품류의 샴푸,로션 및 크림,오일 등 이며 오일제품의 경우에는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이 같은 시험법 외에 CTFA의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가이드란인과 콜리파의 가이드란인, 일본의 화장품 미생물한도 5시험법,적절한 방법으로 검증된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시험법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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