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신코스메틱 지난달 6일 공정위에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주식회사 광신코스메틱은 지난달 6일 주식회사 태평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 같은 고발에 따라 현재 공정위는 최근 광신코스메틱에 대해 1차적으로 현지 실사를 벌였으며 광신측의 관계자들에 대한 2차 조사도 마무리했으며 태평양에 대한 조사도 어느정도 실시하는 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광신코스메틱측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으며 광신측의 관계자도 “공정위의 조사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공식저으로 밝혔다.

한편 광신코스메틱측은 고발장을 통해 그동안 광신코스메틱은 마트사업팀 부문과 화장품 전문 인터넷쇼핌몰인 여인닷컴 부문에서 태평양으로부터 구매해왔으나 언제부터인가 태평양이 광신측의 마트사업팀에서 발주하는 주문과 쇼핑몰 부문에서 발주하는 주문을 구별해 취급하면서 쇼핑몰 부문의 주문은 이를 아에 접수하지 않고 온라인 벤더업체인 주식회사 지엔미를 통해서만 공급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태평양이 쇼핑몰 부문의 주문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거래거절 행위이며 마트 사업팀의 발주량에 대한 입고 비율을 현저히 저감시키는 행위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태평양의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태평양측은 쇼핑몰 분문 이외에 현재는 광신코스메틱의 마트사업팀에서 발주하는 주문의 경우에도 발주 물량 대비 입고율을 현저히 저감시킴으로써 사실상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신측은 태평양은 광신측의 의사와 무관하게 쇼핑몰 부문의 경우에는 태평양이 지정하는 업체와 거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신측은 태평양의 이 같은 행위는 그 피해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돌아가는 것인 만큼 엄중히 조사해 더이 상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장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공정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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