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불가 방침에 중소전문점 우울증

▲ 인터파크 로고

인터파크의 공격적인 영업에 대한 우려가 유통가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화장품전문점주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다.

화장품전문점을 운영하는 이 모씨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횡포와 화장품 소규모 업체의 현실화에 대해 공정위는 "비록 인터파크가 화장품의 가격을 소매점에서 파는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한다고 하여 이를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모씨는 질의서에서 "대형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더불어 소비자에게 적립금 형식으로 다시 한번 할인하는 편법을 쓰고 있어 소매업체의 매출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면서 "인터파크 쇼핑몰의 경우 소비자가의 40%을 할인해 판매하면서 적립금을 20% 소비자에게 지급하면 약 60%의 할인을 하는격이 되고 있다. 인터넷 판매에 좋은점도 많지만 인터넷 업체들이 특히 화장품의 경우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해 소규모 영세 업자에 너무나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는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자유로이 결정해 판매할 수 있기 떼문이라며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또한번 중소 전문점주들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유통가의 한 관계자는 "자율경쟁체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파크의 사례처럼 지나친 할인경쟁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법적인 규제근거가 없다면 제조업체 측에서 보다 강력한 유통안정화정책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인터파크의 판매가격이 시장거래질서에 반하는 지나친 낮은가격인지 여부 감시 등은 향후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만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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