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예고 시행전 의견조율, 양측 입장 팽팽히 맞서

▲ 관세청, 식약청 로고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시횅을 앞두고 관세청과 식약청의 의견조정 회의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났다.

최근 관세청이 입안 예고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놓고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5일 의견조율을 위한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번 고시안을 제시한 관세청의 통관기획과 담당자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각 부서 실무진이 양측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회의를 서울에서 마련했으나 법적 근거에 따른 명분을 강조한 관세청과 사후관리상의 어려움을 표현한 식약청간에 견해 차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관세청측은 지정고시안의 시행과 관련 “관세법의 적용범위에 따라 식약청의 심사대상이 아닌 물품을 세관 확인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화장품 및 원료의약품 등을 통관 규제품목으로 계속 적용시키면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를 무리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반 화장품 및 원료의 심사 제외건과 관련해 “고시안의 개정에 가장 큰 적용을 받게 될 국내 수입업체들도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거나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식약청만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측은 답변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을 찾지 못해 별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으며 거듭 현행 세관심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만을 표시하고 재고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번 회의에는 식약청의 약사법 대상 가운데 화장품 뿐만 아니라 지정고시안의 시행에 적용되는 원료의약품 및 동물용 원료의약품, 1등급 의료기기 등을 놓고 다수의 식약청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시안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역시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 내용과 관련 국내 수입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 수입업자들이 이번 고시안에 동의한다거나 찬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고 “게다가 수입업체의 찬반이나 식약청의 업무상 견해를 떠나 이번 고시안의 시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예고된 입안의 시행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의견조정의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 아무 성과없이 끝난 점을 우려하면서 유감스러운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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