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명칭 및 회원 제명 조항 신설

▲ 대한화장품공업협회 회장 서경배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서경배 사진)가 55년만에 새로운 얼굴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화장품이라는 이미지 산업에 걸맞지 않게 사용해 오던 대한화장품공업협회라는 이름을 대한화장품협회로 개정하는 한편 정관에 회원사에 대한 어떤 제제조항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제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강력한 정관을 갖추면서 21세기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단체로 모습을 갖추고 있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26일 신라호텔에서 제55차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55년간 사용해오던 대한화장품공업협회의 명칭을 대한화장품협회로 개정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회비를 일정기간 동안 미납을 하거나 정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대는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얻어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회원 제명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임원에 대한 조항의 경우에도 회장을 포함해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도록 개정했으며 이사 가운데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부회장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한편 정기총회는 올해 예산규모를 지난해 7억6,000만원 보다 1억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9억1,729억원의 예산안을 심의해 통과시키고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로 신뢰를 구축하고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배양,국제교류 활성화로 해외 업무 지원 강화, 홍보활동 강화,협회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주요 사업 계획으로 확정했다.

또 정총은 올해 협회비 책정 심의에 들어가 매월 태평양이 1,400만원을 엘지생활건강이 608만원을 코리아나화장품이 224만원을 한불화장품이 168만원을 한국화장품이 126만원 등 총 6,039만원의 회비 책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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