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물류장애해소 최우선’ 규제완화원칙 표명

▲ 관세청 로고

기능성화장품을 세관장확인품목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관세청에서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한 목소리로 관세청의 지정고시를 반대해 오던 수입 화장품업계의 주장이 변화의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관세청이 내놓은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기능성화장품 외의 화장품 원료와 일반 화장품에 대한 세관 심사를 생략한다는 점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수입화장품사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관세청의 관계자는 “개정안 내 화장품 부문에서 일반화장품과 동물성 원료의 세관장 확인을 생략하고 기능성화장품만 확인한다는 점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 규제강화가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기능성화장품도 세관장 확인품목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정고시의 실시를 단정지을 순 없으나 현재 부처간 의견조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이대로라면 조만간 행정규칙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지정고시의 배경과 관련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통관절차와 기간의 간소화를 통해 물류장애를 막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행정규칙 개정에는 화장품의 수입환경을 원활하게 조성함으로써 국내 화장품산업에서 국내사와 수입사, 수입업자간의 자율경쟁을 촉진시키자는 의도도 포함돼 있으며 이에 따른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측은 지난 1999년 화장품이 세관장 확인품목에서 제외됐을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 점과 관련 “화장품을 확인품목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불법을 방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향후에도 모조·위조 화장품 등에 대한 세관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그동안 수입화장품사들은 불법·가짜 화장품의 수입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및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걱정함은 물론 한편으로는 기능성 제외조항으로 인해 이번 고시안의 시행이 화장품 수입의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려해왔으나 이번에 관세청이 기능성 비심사 의도를 밝힘에 따라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측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자격미달 화장품 및 광우병 위험 유발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될 수 있다는 점과 주무부서의 사후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우려하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지정고시의 시행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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