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개 홈쇼핑 사업자 대상으로 4주간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TV홈쇼핑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접수된 TV홈쇼핑 피해사례 건수가 각각 4,600건, 8,00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지난해 11월 소보원이 27개 TV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37개 제품중 16개 제품(43.2%)이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광고량과 소비자 피해 기준으로 나누어 선정했으며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량이 많은 유사홈쇼핑 10개와 소보원 실태조사시 부당광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로 제시된 15개 사업자중 소재가 불명한 3개 사업자 제외한 전문홈쇼핑 5개, 유사홈쇼핑 7개로 총 22개가 선정되었다.

조사기간은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이며 TV홈쇼핑사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객관적인 근거없이 바르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건강·다이어트·미용관련 상품광고와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연기자의 체험사례를 인용하는 추천·보증 등을 이용한 상품광고, ▶사실과 다르게 특허받은, 미국FDA승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수상·인증 등을 이용한 상품광고, ▶할인행사가 아니면서도 파격가, 할인가, 행사가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원산지 및 가격표시 관련 광고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하여 허위·과장의 광고행위 등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법위반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매출액 4조원대에 이른 홈쇼핑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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