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 오늘부터 1박2일간 워크샵 개최

▲ 대한화장품협회 로고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산하 제도분과위원회는 국내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늘(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동안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엘지생활건강 연수원에서 화장품 법 고시 개정을 위해 워크샵을 갖는다.

특히 이번 워크샵에서는 태평양 등 국내사는 물론 로레알 코리아 등 수입사 그리고 한국콜마 등 화장품 위탁생산 전문업체들이 모두 참석해 화장품 법 고시에 관련한 가가각의 입장을 발표하고 이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화장품 법 개정 안을 확정한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과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토의된다.

또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과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화장품 원료지정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사용기한 표시 대상 화장품 지정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 등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과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화장품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AHA함유 화장품 사용상의 주의 상항 등도 검토 한다.

한편 화장품협회 제도분과위원회는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스크럽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성 확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스크럽화장품에 대한 표시기재 도안과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안을 각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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