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심사서 기능성화장품 제외 움직임 이끌어내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로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가 관세청의 입장 선회에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말 관세청은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통해 화장품 원료와 일반 화장품류에 대한 세관 확인을 생략해 무역장벽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기능성 화장품은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또 다른 규제가 아니냐는 수입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측은 최근 기능성 화장품의 세관 확인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입장을 선회함으로써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에 대응하고 지정 고시의 향방에 새로운 판도변화를 가져왔다.

이 같이 관세청의 고시안 내용이 전폭적인 규제완화로 가닥을 잡게 된 것에 대해 다수의 수입화장품사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하면서도 정작 기능성조항이 함께 심시 제외대상이 된 배경에 대해서는 막연한 추측만을 해왔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관세청이 고시안을 발표한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부터 EUCCK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수입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관세청의 내부 방침변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시안을 내놓고 지난 1월경 외부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미 EUCCK로부터 의견서가 전달돼 왔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가진 결과 고시안의 수정·보완에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EUCCK 화장품위원회측은 “관세청이 의견수렴을 진행할 당시 이미 고시안과 관련 우려되는 점과 개선책을 담은 의견서를 보내고 동시에 대전청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회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주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에서도 수 차례 내부적인 회의를 갖고 지정고시안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관세청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업계의 중의를 듣는 등 충분한 의사전달을 해 왔다고 밝혀 고시안의 변화양상에 EUCCK가 큰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짐작케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수입화장품사 관계자는 “지정고시에 대한 관세청의 공식적인 입장발표는 아직이지만 EUCCK가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수입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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