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서 엘오케이 이사 워크샵서 제시

▲ 랑콤 로고

현행 기능성화장품 유효성 입증 자료를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연서 로레알 랑콤 이사는 최근 열린 화장품협회 제도분과위원회 워크샵에서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중 개정 건의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이사는 현재 효력 시험자료, 사람에 적용시 효능 효과 등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자외선 차단지수 설정근거 자료등 3가지 자료를 제출 토록되어 있지만 이를 한가지 이상으로도 기능성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한다는 심사 대상 항목도 제조자 혹은 수입자가 판매를 위해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을 표시 광고하고자 하는 화장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서 시험할 경우 연구기관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 설비, 연구인력의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이 서면으로 제출 토록 규정돼 있지만 이들 연구기관들은 OECD GLP/GCP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에 대한 자료가 불필요한 항목이라며 삭제를 주장했다.

그리고 사용기한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안전성 시험자료로서 시험 기초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항목의 경우에도 사용기한에 대한 별도의 고시가 있으므로 삭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외선차단이 주 기능이 아닌 기초나 메이크업,눈 화장품류에 대한 규정의 경우에도 기능성 화장품 가운데 자외선 차단이 주기능인 제품만 심사를 받도록하고 나머지 제품은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분명은 각 해당 규격근거에 기재된 명칭을 별첨 규격의 경우에는 일반 명 또는 성분의 본질을 대표하는 명칭을 각각 한글로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도 회사의 자율 관리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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