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영 ELCA 부장 워크샵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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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을 별도의 심사없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수영 ELCA 부장은 최근 열린 화장품협회 제도분과위원회 워크샵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 및 건의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진 부장은 이 워크샵에서 현행 사용기한 조항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앞으로 별도의 심사없이 사용기한 표시 대상 화장품 지정에 따라 필요한 기간 만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체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 입증 자료의 경우에도 주 성분 이외의 경미한 원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안정성 유효성 자료의 재 제출이 없이 변경 심사가 가능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이 주기능이 아닌 기초나 메이크업, 그리고 눈화장품의 경우 자외선 차단지수가 10 이하인 경우에만 자료제출을 면제해 주고 있지만 이를 15 이하로 상향 조정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원료가 함께 어우러져 상승작용을 나타내므로 주 성분 설정없이 기능성 심사가 이뤄져야 하며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도 지표물질 확인 및 정량시험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 화장품원료집에 수재된 원료의 경우 상품명을 병기해야 한다는 규정도 화장품 원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이므로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하며 상품명의 공개는 회사의 기밀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공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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