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 예정

▲ 한국소비자원 로고

내년부터 유럽의 모든 화장품에 의무적으로 최대 유효기간을 명기해야 한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해외 소비자 정보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지난해 2월 EU의회에서 재정한 화장품류 법규개정안에 의거해 시행되는 첫 번째 조치로 이와 같은 제도를 의무화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유럽에서는 개봉 후 30개월내에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한해서만 최대 유효기간을 명기하게 했으며 30개월 이상 사용해도 이상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화장품에 대해 최대 유효기간을 명기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예를 들어 개봉하였으나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한 화장품을 다시 사용하려면 신선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꺼림직할 때가 많았고 특히 화장품의 경우 내용물의 부패로 인해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유효기간과 같은 기간을 표기할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EU집행위원회에서는 소비자의 이러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품 용기에 작은 부호를 표기해 소비자들이 각 용기의 내용물을 개봉한 후 몇 년 몇 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특정한 숫자의 기입으로 명시해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EU집행의원회에서는 2005년 3월 1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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