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대표이사 , 주소지 등 상세조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정청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수입화장품사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중순께부터 시작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진 이번 작업은 그동안 사업자 등록 외에는 아무런 신고절차가 없었던 국내 화장품 수입사들의 대표이사 및 주소지 등을 식약청이 나서 세부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최근 관세청이 식약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을 세관확인품목에서 제외시키는 지정고시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같은 대외적인 배경과 맞물린 현황파악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수입화장품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부터 식약청의 수입업자 현황파악이 시작됐으며 의약품수출입협회가 실무를 담당해 각 수입화장품사측에 대표이사와 수출입업무 담당자, 현 주소지 등 세부적인 항목을 폭넓게 파악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수입사들의 경우 그동안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품목, 수량 등 만을 의수협측에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통보해 왔으며 의수협은 이를 세관에 다시 신고함으로써 화장품 수입을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식약청이 이례적으로 수입업자의 실주소지 등 현황분석에 나선 것과 관련, 업계의 일부 관계자들은 세관에서의 화장품 확인절차가 생략될 것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의 일환일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수입 화장품사의 관계자는 “식약청이 수입업체의 인적사항과 주소지 등을 파악하고 나선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관이 화장품에서 손을 놓을 경우 불법, 기준미달 화장품의 무분별한 수입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식약청이 사전·사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식약청측은 이번 수입업체 현황 파악과 관련해 “자료의 재정리와 기능성 품목 리스트 작성 등 문서화 작업을 위한 파악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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