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및 수입실적 집계자료 보고 기한 계속 넘겨

국내외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심각한 위법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몇년째 계속 반복적인 행위가 지속돼 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화장품협회는 화장품법 제5조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근거해국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한해동안 생산실적을 집계하기 위해 회원사들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집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화장품법 제5조와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르면 화장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당해 연도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다음년도 1월31일까지 식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분명하게 못박아 놓고 있다.

특히 화장품 법 벌칙 조항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이를 어겼을 경우에 1차에는 경고를 2차에는 전 제조업무 정지 15일, 3차에는 잔 제조업무 정지 1월, 4차에는 전 제조업무 정지 3월을 적용한다는 매우 엄격한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미 올해에도 국내 화장품사들은 이 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심각성을 모른채 지난 몇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돼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 같은 법적인 적용조항을 모르고 협회에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 생산실적 자료 제출을 미루는 등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법 조항이 있으며 특히 전 제조업무 정지까지 행정처분을 받는 줄 몰랐다"고 말하고 "많은 업체들이 1월이나 2월가지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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