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콤·에스티·샤넬 등 상위사 중심, 가격·품목 세부사항 파악

▲ 관세청 로고

관세청이 백화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화장품의 판매가격 조사에 나섰다.

최근 관세청측은 국내 백화점 유통에 입점해 있는 수입 고가 브랜드들의 시중 판매가를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조사는 상위 수입화장품들의 판매가격은 물론 품목별, 제품군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세청의 조사의도와 관련해 수입화장품사는 물론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의 호기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관세청이 파악한 수입사들은 현재 국내 백화점 유통에서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에스티로더, 랑콤, 샤넬, 시슬리, 크리스찬디올 등 5개 브랜드이며 이 밖에도 브랜드의 조사 범위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와 관련 관세청측은 “국내 백화점에서 수입화장품들이 실제로 얼마에 판매되는지 시장조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밖에 다른 취지나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에 대해 한 수입화장품 관계자는 “관세청이 수입화장품의 실제 판매가를 조사하는 일은 극히 드문 사례로 세관에서 화장품의 판매와 관련해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판매가격을 조사하는데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입화장품의 경우 세관에서 들여오는 가격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다른 케이스가 많고 특히 일부 브랜드의 경우 외국 현지에서보다 국내에서 비상식적으로 비싼 가격에 팔리는 제품도 있어 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몇년 전에도 화장품의 수입가와 판매가를 놓고 거품현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나 현행 실정법 상에서는 이에 대해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말해 관세청에서 새삼스레 판매가격의 파악에 나선 것이 의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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