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수금에 은행 내세워 신속한 자금회전 추구

▲ 코리아나 화장품 로고

코리아나화장품(대표 박찬원)이 현금가동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최근 코리아나는 통상 월말, 익월 초순경에 수금하던 기존의 대리점 결제방식에서 중간에 금융기관을 내세워 결제받는 정책을 시도함으로써 자금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일 코리아나화장품에 따르면 매월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수금하던 제품대금의 결제방식을 탈피하고 신한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해 은행으로부터 제품대금을 받고 대리점은 은행에 이를 납부하는 삼각 결제구도를 형성했다.

이 같은 결제방식은 자금회전이 빠르고 현금가동률이 높아 화장품사로서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적합한 방법이며 매월 영업사원이 대리점을 돌며 수금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인력도 절약할 수 있어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 입장에서도 이 같은 방식은 정해진 기한 안에 제품의 판매대금을 기존의 제조사가 아닌 은행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입기관이 바뀐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납부가 간편해졌다는 장점이 있으며 간혹 납입기일을 넘기더라도 개인금융거래에 비해 낮은 이자를 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회사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시판유통의 대금결제 방식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개념을 이해하면 된다”며 “아직은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내·외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대리점주들의 반응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담당 업무팀에서 실효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 같은 대금결제 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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