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이자·납입 간편한 반면 금융제제 혹독 불만

▲ 코리아나 화장품 로고

코리아나화장품(대표 박찬원)의 대리점 수금방식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코리아나가 대리점 수금방식을 회사와 대리점의 1:1 거래에서 중간 협력업체인 금융기관을 앞세운 대납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판 대리점가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금융기관 대납방식은 대리점의 미수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 화장품사의 현금동원력과 자금회전이 빨라지기 때문에 회사의 경비 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많은 잇점이 따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의 입장에서도 회사측에 대금을 납부하는 대신 은행을 상대함으로써 폰뱅킹,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이용하므로 결제 제도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 날짜에 납입을 못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에 있어서도 코리아나화장품사와 신한은행간의 기업거래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 금융거래의 경우보다 적은 비용이 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매출실적이 좋지 못한 대리점으로서는 대금결제에 금융권이 개입함에 따라 제조사에 직접 입금할 때보다 월별 마감환경이 더욱 엄격해졌으며 하루라도 입금이 늦어지면 꼬박꼬박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단점이 따르므로 대리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냐에 시행 성패 여부가 달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사와 거래할 때와는 달리 금융기관은 철저한 납입기한의 관리를 통해 연체 빈도가 높아지면 거래 대상자를 신용불량자로 구분해 전반적인 금융거래를 제한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신규 결제방식의 도입에 따른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일부 대리점은 최악의 경우 사채를 끌어 쓰는 방법까지 고려하는 등 어려운 시장경기에 엎친데 덮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리아나의 새로운 결제방식은 화장품사와 매출실적이 좋은 대리점에게 있어서는 최선일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대리점 입장에서는 마감현실이 한층 엄격해짐으로써 자금난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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