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점 영업서 남은 이월상품 진열해 팔아

초저가 프랜차이즈 샵이 해당 브랜드 외의 재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부서의 고민이 심각하다.

최근 시판시장에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는 초저가 프랜차이즈 샵은 신규 또는 업종전환으로 오픈한 경우도 있으나 화장품 전문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새롭게 체인샵으로 가맹한 경우가 많아 전문점 영업당시 팔다 남은 잔여품목을 신상품과 섞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사측은 이 같은 판매행위에 대해 영업사원을 동원해 지양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가맹점과 작성한 계약서상에 자사 브랜드 외의 판매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한 초저가 브랜드회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가맹점이 전문점 영업 당시 팔던 펜슬 등 메이크업 도구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영업팀이 이를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통상 제조사가 대리점과 거래를 할 때에는 계약서 상에 특정 브랜드 외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전문점과의 직거래, 혹은 가맹점 거래에는 이 같은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판매행위를 막을 만한 명분이 부족하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도의적인 차원에서 자사 브랜드 상품만을 판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반면 이월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점측은 “전문점을 운영할 당시의 재고품목은 대부분 일명 ‘땡처리’ 업체에 넘겼으나 단가가 낮은 일부 품목의 경우 판매마진이 적어 이 같은 처리 방식이 어려우며 그렇다고 제품을 버릴 수도 없어 그대로 섞어 파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제품은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판매를 통해 모두 소진되고 나면 다시 들여오는 일은 없겠지만 문제는 해당 프랜차이즈 샵이 추구하는 차별화 이미지가 손상된다는 점”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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