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소송 통해 기업의 대응정도 측정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PL)법에 관한 모의소송 시뮬레이션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지난 2002년 7월 국내에도 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까지는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원칙에 따라 제조자 등의 고의•과실이 입증될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과 관계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민사재판 과정에 변호사의 직접 조사권을 보장하고 모든 재판기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죄를 지었을 때 단순한 손실보전 외에 징벌적 의미로 별도의 배상금을 물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사법개혁 위원회(위원장 조준희)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 안건을 확정하고 본격 심의에 착수하는 등 법조계의 환경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국제PL센터(대표이사 박중한)에서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활동의 검증 툴로써 PL모의소송과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사에서 PL법에 대한 대응정도를 자가측정을 할 수 있도록 PL모의소송과정을 개설한다.

교육내용은 PL법의 분석과 미국과 국내 PL소송절차 및 사례 비교, PLD를 위한 제조 측면과 표시 측면의 이해, PL모의소송을 위한 전략수립, PL소송시 대응업무 과정, 워크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중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 강사 2명이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이며 롯데마트 영등포점 6층에 있는 롯데쇼핑 인력개발원 마그넷 6층 강의장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신청은 4월 10일까지 홈페이지(www.interpl.org)와 전화(02-2649-6114)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교육비는 회원사의 경우 1인당 400,000원, 비회원사는 5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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