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서 협의에 난항, 상반기 내에는 시행할 것

▲ 관세청 로고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안의 확정 발표가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관세청은 지난 3월말까지 확정된 고시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으로 고시안을 통관절차에 적용할 것으로 밝혀 왔으나 관련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의 조정에 난항을 겪어 이 같은 일정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4일 관세청 관계자는 “원래의 일정대로라면 지난 3월에 지정고시안의 시행관련 세부항목까지 결정한 후 발표한 후 이달 중순부터는 시행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일정이 늦춰진 점과 관련 이 관계자는 “의약품·화장품 주무부서인 식약청과의 의견 조정이 원활치 않아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협의점을 찾기 위해 순연시킨 것이며 자동차 부속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조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 부서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적인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급적 고시안의 시행과 관련 의견일치를 이루고 싶다는 바램을 표명했다.

아울러 “식약청의 현행 주장은 수입과 관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개별법의 보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이 같은 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식약청측이 끝까지 현행 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더라도 의약품·화장품원료와 일반화장품을 모두 세관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기존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며 기능성화장품 역시 가급적이면 세관 심사품목에서 제외한다는 기본적인 원칙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완강한 관세청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관세청측은 고시안의 확정발표는 지연되고 있으나 올 상반기 안으로는 반드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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