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비스코리아 로뎀 과장광고, 2억4천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대기업 홈쇼핑 회사인 CJ홈쇼핑이 화장품을 과장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일 공정위는 CJ홈쇼핑이 지난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게비스코리아의 로뎀화장품을 과장광고를 통해 판매함에 따라 판매사인 CJ홈쇼핑에 2억4,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해당 사실의 언론 의무게재, 시정명령을 지시했으며 공급업체인 게비스코리아측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홈쇼핑은 로뎀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유럽에서는 의약품으로 선정돼 약국에서 판매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의약품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으며 유럽의 드럭 스토어에서 팔린다고 해서 의약품인 양 광고한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로뎀화장품의 G7스킨 제품에는 비타민C가 들어있지 않은데도 마치 함유된 것처럼 광고한 점도 과대광고 행위로 함께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로뎀화장품이 유럽 등 세계 16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광고내용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으며 게비스코리아의 일부 화장품이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도 과장광고 행위에 포함됐다.

한편 CJ홈쇼핑은 지난해 7월 한 소비자단체와 공급업체인 게비스코리아가 방부제 검출을 놓고 논란을 벌인 이후부터 자사 홈쇼핑에서의 로뎀화장품 판매를 중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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