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코스매틱컨설팅 대표이사

1999년 4월 1일 관세청고시 99-12에 의한 화장품 세관장확인품목에서의 제외로 그 당시 편집자는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그 당시 관세청의 일방적인 통보로 식약청에서는 그냥 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IMF라는 국가경제의 도산으로 규제개혁위원회(1998년 설립)에서는 수입규제에 대한 많은 사항을 개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배경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규정들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999년에는 규제대상 1,033건중 100건의 규제폐지 (9.7%)와 개선완화 75건( 7.3%)등 총 175건에 대하여 규제를 개혁하였습니다.

당시 화장품, 의약품, 의료용구등 수입자들은 EDI System을 통하지 않고 손쉽게 통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무분별한 통관으로 인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용구등이 수입되어 국민보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모조 화장품들이 수입되어 시장이 문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식약청의 강력한 건의에 의하여 의약품, 의료용구에 이어 2001년 6월 25일 화장품도 다시 관세청 확인품목으로 다시 포함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17일 관세청에서는 또다시 의약품 일부와 화장품등에 대하여 관세청확인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입안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규제개혁 10대 전략과제 (수출입통관 개선대칙) 및 청와대 동북아 물류 중심 로드맵 7대 과제로 통관단계에서 물류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을 최소화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999년 당시 발생한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또한 관세청 지정품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국민보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식약청의 적극적인 판단과 대응으로 화장품이 관세청확인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번 고시 개정에 대하여 화장품 제조회사와 화장품 수입사의 의견이 다를수도 있으나, 편집자가 생각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얻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제조회사의 경우 무분별한 화장품 수입을 막을 수 있어서 국내 화장품산업을 육성시킬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며, 수입사의 경우 자사의 제품들이 제3자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현 EDI System제도에서 광우병 감염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 방부제 초과 제품 등 이러한 불량제품들이 수입되지 않토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불량, 저질 화장품이 유통되지 않토록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ystem은 화장품 소비자를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 System은 선생님이 숙제검사를 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훌륭하고 올바른 학생이 나온다고 생각하며, 또한 학생들도 선생님의 가르침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부터 무조건 학생 자율에 맡긴다면 많은 혼란이 올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자율적인 System으로도 정직한 기업문화가 이루어진다면,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되나, 현 시점에서는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관세청고시 개정에 있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의약품안전과 수입계 김명정 사무관과 화장품계 김장식 사무관, 이남희 주사등과 의약품관리과의 관계자분들 모두 관세청에 승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즉 관세청에 KO승이 아닌 판정승을 거두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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